익산 송학동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대형 건설사 시공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홍보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익산지역 곳곳에는 대형 건설사 시공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현수막과 피켓, 온라인 광고 등이 시민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은 조합 설립 후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동·호수 지정이나 분양가격 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확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홍보나 허위·과장광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각종 현수막은 물론 포털에 노출된 온라인 광고상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하면, A건설 시공이 확정됐고 4월초 동·호수 추첨을 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는 식이다.
게다가 오는 26일 오픈 예정인 홍보관을 방문하면 관련 근거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방문 예약을 유도하기까지 한다.
이 같은 행태가 이어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 피해가 우려되자 익산시도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해당 (가칭)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측을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문을 통해 유관부서에 관련 홍보 현수막 제거를 요청했다.
또 오는 26일 오픈 예정인 홍보관 앞에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는 다르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계약서나 조합 규약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토지 물색,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조합 창립총회, 조합 설립 인가, 등록사업자와 협약 체결(시공사 선정), 사업 계획 승인, 착공 및 분양, 사용 검사 및 입주, 청산 및 조합 해산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는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100%의 토지 소유권(지구단위계획 수립시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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