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가 발생돼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현장에서 즉시 시료 채취를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익산은 24시간 비상근무로 그나마 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새벽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수년 동안 밤낮없이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일선 자치단체의 악취배출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권한을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제도인데, 환경부가 환경부(지방환경청) 공무원 동행 없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특히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악취 상황실과 민원 신고 앱 ‘익산악취 24’, 악취 모니터링 및 역추적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익산의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어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구축한 악취 저감 시스템이 무력화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29일 환경부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통합허가사업장 제도에 따라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된 익산지역 사업장은 현재 8곳이며, 앞으로 주요 악취배출사업장들이 순차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들 사업장(이관 예정 포함)에 대한 민원은 무려 55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30건에 달한다.
시는 관리권한 이관에 따라 이 같은 지역 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점검이 불가능해지자, 수차례에 걸쳐 전북지방환경청과 환경부를 찾아 시료 채취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이 전부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합허가사업장 관련법인 환경오염시설법 역시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오염물질 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시설·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악취 민원 발생시 익산시 자체 점검은 불가하고 지방환경청으로 신고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4시간 악취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는 시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전북지방환경청은 비상근무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종료된 다음날이 돼서야 현장 확인이 가능해 즉시 대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 공무원들의 현장 시료 채취를 제한하는 환경부의 입장이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지방환경청 등)에 이를 요청해야 하는데 익산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익산시가 단독으로 채취한 시료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사업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익산시와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익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에 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법률 해석상의 한계가 있다”면서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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