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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공단지 ‘페이퍼 컴퍼니’ 정말 몰랐나?···묵인 ‘의혹’

4년간 수십억 부당이득 취하는데 현장 확인 안 해
“지자체 눈감아주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군산 농공단지 내 ‘페이퍼 컴퍼니’가 지자체와 조달청을 상대로 수십 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군산시가 계약 전 현장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놓고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군산 농공단지 내 43개 업체 중 서류만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업체들이 수년 간 조달청 및 군산시를 상대로 약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수의 및 조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군산시가 ‘직접생산물품’이라는 규정에 맞게 계약을 이행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자격미달’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는지 여부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한다지만, 공장 등록 및 입주 허가는 군산시가 담당기관이며 입주 허가 때 직접생산시설을 갖췄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수의계약에 앞서 관련부서는 농공단지 특례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방문해 직접생산 및 생산 근로자(근로자 수,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공장 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군산시 계약부서는 “직접생산 여부는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고 계약 이후에는 사업발주 부서가 현장을 찾아 직접생산 여부 등 자격조건을 확인하도록 공지하고 있다”고 떠넘겼다.

또 인허가부서는 “공장 등록 신청 때 사업계획서대로 관련 시설을 갖췄는지 현장을 확인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의 해명대로라면 업체들은 인허가를 득한 후 직접생산시설을 철거했다는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욱이 시는 불과 2년 전 임피농공단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명령' 조치까지 내렸음에도 여전히 직접생산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21년 D업체는 농공단지 특별법을 적용받아 4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하지 않아 군산시에 재정 손실을 입혔으며, 해당 공장은 근로자 및 직접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았지만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군산시는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기에 서군산 농공단지 내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대표 박모 씨는 “규모가 크지 않은 농공단지 특성상 지자체가 눈감아주지 않고서는 자격미달 업체가 수년 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면서 “생산시설은 하루 아침에 들여놓거나 치울 수 없기에 공무원이 현장을 한 번만 방문해도 자격미달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조달청과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농공단지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아야 관급 수의계약 노린 농공단지 ‘페이퍼컴퍼니’⋯군산시·조달청과 수십억 계약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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