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상 입주기업 직접 생산·제조 물품 수의계약 가능
농공단지에 주소지만 등록⋯직접 생산시설 없는데 납품 계약
자격미달 업체 4년간 조달청·군산시와 116건, 약 17억 계약
군산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조달청 및 지자체 등 관급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서류상 공장만 갖춰 놓은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하는데다 재임대차 계약을 맺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984년부터 조성됐으며, 저렴한 지가에 금융·기술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른 산업단지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다.
특히 지방계약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생산·제조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십 억 원대의 물품구매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는 관내 농공단지에 직접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주소지만 등록한 페이퍼 컴퍼니가 상당하며, 이들은 관련법을 악용해 조달청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전북일보는 서군산 농공단지를 방문해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업체 3곳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A업체는 근로자는 커녕 직접생산을 위한 관련 시설도 갖추지 않았고, 오히려 또 다른 업체와 재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완주군에 다른 법인의 본 공장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주소지에 직접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물품 생산도 하지 않는 자격미달 업체지만, 지난 4년간 조달청 및 군산시와 116건, 약 17억6000만 원에 달하는 수의 및 조달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공장문이 굳게 닫힌 채 미수취 우편물만 쌓여있었고, 공장 가동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시와 단 1건의 계약으로 2억 3700만 원, 조달 계약은 3년간 13건, 약 4억 1000만 원을 따냈다.
또 C업체는 군산시와 4년간 수의계약 16건(약 7억 2000만 원), 조달계약 45건(약 5억 원)을 체결했지만, 공장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직원은 커녕 사람 한 명 방문하지 않았다는 게 인근 업체들의 설명이다.
서군산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김모 씨는 “직접생산시설을 갖춰야 하는 적격업체가 아닌 유령 회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안 그래도 농공단지 입주가 어려운데 타 지역 업체가 조달청 등 관급 수의계약을 위해 주소지만 등록하고 있어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직접생산은 사업장 주소지를 둔 곳에서 원재료를 구입,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분쇄·선별 등 각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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