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공단지에 관급 수의계약을 노린 페이퍼컴퍼니가 있어 지역의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들 업체의 존재 여부나 불법행위를 파악하지 못해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이번 기회에 도내 농공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을 뿌리 뽑았으면 한다.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면 저렴한 지가와 금융·기술 지원 및 세금 감면,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소지에 등록만 한 가짜 기업들이다. 한마디로 유령업체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어 계약할 때 적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공단지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제조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페이퍼컴퍼니는 직원이나 생산시설이 없는데도 주소지가 농공단지에 있다는 이유로 버젓이 납품계약을 맺고 있다. 이처럼 유령업체들이 관급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바람에 시장질서가 깨지고 정작 계약을 맺어야 할 다른 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서군산 농공단지의 경우 자격미달의 페이퍼컴퍼니 3곳이 지난 4년간 조달청과 군산시로부터 191건에 약 36억2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현지 취재 결과 근로자도 공장시설도 없거나, 공장은 있으나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곳이었다.
도내에는 농공단지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59개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는 900여 업체가 입주해 1만500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들 농공단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외 소득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1984년부터 조성됐다. 하지만 농공단지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형편이다. 또한 읍이나 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관리할 직원도 마땅히 없어 상당수가 휴폐업 상태인데도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에는 제조업체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유통·하치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도와 농공단지가 소재하는 13개 시군은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농공단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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