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군민들의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순창군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24일 군에 따르면 최영일 군수는 최근 행정과 법률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외부 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순창군 청원심의회는 외부 위원 3명과 당연직 위원 2명(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과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군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또 청원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청원을 접수받아 담당 부서에 배부하면, 해당 부서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되며, 처리 부서는 심의·의결된 내용을 성실히 반영해 청원인에게 직접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와관련 최영일 순창군수는“현재 다양한 민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청원은 헌법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을 실현한 것으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 깊이 있고 공정한 심의가 기대된다”며“앞으로 임기동안 군민이 제출한 청원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