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상춘·성묘 시즌인 청명·한식 절을 맞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주말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장수군 소속 전 직원이 7개 읍·면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현장 배치돼 순찰 활동을 진행했다.
순찰조는 △산림인접지의 불법 논·밭두렁 소각 행위 집중 단속 △나들이객과 등산객에게 산불예방 수칙 안내 △산림 내 화기물 소지 금지 사항을 계도했다.
장수군은 봄철 상춘객이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인해 불법소각 행위가 많아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 80명의 산불인력을 배치했다.
지난해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논·밭두렁, 쓰레기, 농산 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금지 경고판 450개, 산불조심 깃발 210개를 게첨하고 읍·면 당 산불진화차량을 1대씩 배치해 초동 진화에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무심코 저지른 불법 소각 행위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면 군민의 생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며 “군은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은 산불방지 요령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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