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장정복 장수군의원,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 조례 마련

image
장정복 의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장수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장수군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는 장수군에 소속된 300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공무직과 다른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채용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임금협약에 따르고 정년은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공무직의 복무 의무와 교육훈련, 손해보상 및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의 의무를 강화하고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정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무직 근로자들도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골 또 터졌다⋯전북현대, 세부 잡고 16강 진출 성공

오피니언[병무상담] 병력동원소집 보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오피니언난 웹툰 작가이다 4

오피니언점술사의 시대

정치일반전북 핵심 사업들 '성장 동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