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남원시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이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도내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그간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온라인 무료 민원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 등 정보 취약계층 시민에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 45종의 민원서비스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의 시행으로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