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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숙자 남원시의원 대표발의 '남원시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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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시의원.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남원시 각종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이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도내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그간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온라인 무료 민원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 등 정보 취약계층 시민에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 45종의 민원서비스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의 시행으로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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