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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안군, 구제역 선제적 대응 위한 접종 돌입

소 2708두에 구제역 백신 수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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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사 전경 / 사진=진안 국승호 기자

“단 한 마리의 가축도 누락 되지 않게 구제역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해, 항체 양성률 기준 미달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진안군은 제1종 가축전염병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관내 사육가축 예방접종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제역 수시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접종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을 실시한다. 이후 접종은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1차,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신생 송아지뿐 아니라 3차 이후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를 포함, 총 248호 2708두다.

군에 따르면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준치는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이다.

예방접종 명령 3회 이상 위반 시엔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는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접종을 무상 지원한다. 무상 접종은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한 후 공수의사를 통해 실시한다.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이 원칙이지만 농가가 희망하면 공수의사 접종도 가능하다. 다만,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공수의 접종 시 백신접종에 따른 안전사고와 가축 부상 등 돌발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엔 자가접종을 해야 한다.

농축산유통과 김채오 동물방역팀장은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11건의 구제역이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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