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가 11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를 15일간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한다.
이에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한주)는 관내 주요사업장 11개소(장수 4, 산서 1, 번암 1, 장계 2, 천천 1, 계남 1, 계북 1)에 대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와 예산낭비 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수)는 17일부터 24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고, 25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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