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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수군,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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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사 전경

장수군이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부과액은 총 7616건에 7억 8600만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체크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엔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정순 세정팀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군민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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