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오는 8월부터 쓰레기 수거체계를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로 개선하기로 하면서 잦은 수거체계 변경과 수거업체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도입한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해 오는 8월 1일부터 수거 권역을 재조정한 ‘전면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실시한다.
바뀌는 청소책임제는 지난해부터 이번달까지 기존 11개 업체가 12개 권역을 맡던 것을 8개 업체와 직영환경관리원들이 4개 권역을 맡도록 해 권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모든 성상 쓰레기는 1개 권역을 맡은 관할이 모두 수거하는 형태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의 이유가 지난 1년여 간 권역별 청소책임제를 운영하면서 잔재쓰레기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이 1만20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근로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장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권역을 맡던 근로자들이 새 권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새 업체가 이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했다.
이에 오는 8월 1일부터는 직영이 투입되면서 직영 202명과 민간 대행업체 근로자 427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일부 특정업체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해 인력보강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잔재쓰레기와 고용미승계에 따른 노동자들의 반발 등 현장 혼선도 예고되면서 결국 피해는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청소 미비, 쓰레기 다량 적치, 수거 지연 사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인 8월 1일 전후로 시·구청 합동으로 권역별 1대 1 담당팀을 편성하고 청소수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행계약 위반시 기준을 정해두고 5차례에 걸쳐 경고 조치부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계약 해지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행 상태를 1년여 동안 종합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가·감점을 차기 대행업체 선정시에 반영, 정년퇴직 등 인원 감소에 따른 인력을 직영 환경관리원 확충 혹은 대행업체 확대 등을 통해 대체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섭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잔재 쓰레기 최소화와 청소행정 효율화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수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권역수거 최초 시행에서의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시행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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