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 승강기 허위·부실 점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행정당국이 긴급 합동점검에 나섰다.
승강기는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실태 파악과 엄정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승강기 안전 관련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아파트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의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있다.
문제는 허위 내지 부실 점검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전주와 익산의 다른 승강기를 점검하거나,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점의 점검이 이뤄지는 식이다.
이 같은 정황은 점검 일시와 장소, 점검자 등이 입력돼 있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조회 결과 전주와 익산, 김제 등 도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 법령은 점검 기술인력 1명당 100대를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적정 규모를 초과해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허위·부실 점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업체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점검을 대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돼 버린 상황이다.
심지어 산재로 인해 입원이나 휴가 중인 직원이 버젓이 점검자로 입력돼 있는 경우도 있다.
또 통상 점검이 2인 1조로 이뤄지는데 주 점검자가 아닌 보조 점검자의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행정당국은 긴급 합동점검에 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중이다.
지역 내 4개의 유지관리업체가 있는 익산시의 경우 전북도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서부지사와 함께 일제 점검을 마치고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며, 10여 업체가 있는 전주시의 경우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승강기 허위·부실 점검 관련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전북도·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CCTV 확인 등을 통해 무자격 보조 점검자나 타 업체 소속 기술인력 명의의 점검 등을 적발했다”면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진행 중이며, 허위·부실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은 과태료 및 기술인력 업무 정지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 점검 결과를 입력한 사람이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 그런 인력이 소속돼 있는 업체 등에 대한 조치가 솜방망이 식 처분으로 끝나면 사태 해결 없이 당장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된다”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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