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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정읍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위한 현장 조사 실시

정읍시의 대표 특산물인 '정읍지황'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가 지난 1일 실시됐다.

옹동면 전통생활문화관 및 구민당에서 진행된 현장 조사에는 자문위원, 지황 재배농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국가 차원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직접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1992년에 지황 주산단지로 지정됐고, 2015년에는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했다. 2022년부터는 정읍지황 농촌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읍지황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정읍지황 농업시스템 현장 조사에서는 고려지황을 포함한 8종의 재래종이 재배되는 전시포뿐만 아니라 숙지황 전통 가공방식 및 경옥고 전통 중탕방식도 선보였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정읍지황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다면 해당 유산의 가치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다" 며 “앞으로도 정읍지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언급될 정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 약재로, 조선시대부터 임금에게 진상됐다. 정읍은 지황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재배농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까지 옹동·태인·칠보면 등에서 지황이 재배되고 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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