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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익산시, 생활악취 개선 지원 근거 마련

악취 저감 탄력…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 시행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범위 생활악취시설까지 확대

익산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생활악취시설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생활악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의 발의로 이달 제264회 익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공표됐다.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하며, 대상 시설은 음식점과 세탁소 등 비규제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한다.

음식점의 경우 익산시에 3654개소가 있고 그 중 고기와 기름을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은 560여 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관리과 한정복 과장은 "공장 등 기존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의 경우 근본적인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규정이 마련돼 생활악취 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환악취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환경관리과(063 859 5456)로 문의하면 된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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