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외국인주민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총인구의 5%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발표한 행정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군산시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1만 3374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 2023년 기준 군산시 총인구 26만 5764명의 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전년 대비 1996명(17.5%↑) 증가한 것으로 2015년도 3%에서 역대 처음으로 5%대에 진입하게 됐다.
행안부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를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동시에 충족하는 시군구는 전국 44개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군산시가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포함됐다.
군산시 외국인 주민 수는 전주시 1만7694명(총인구대비 2.7%)에 이어 도내 두 번째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3531명으로 도내 가장 많다.
주요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 3531명(전년 대비 36.3%↑) △유학생 1641명(전년 대비 9.8%↑) △외국국적동포 808명(전년 대비 9.5%↑) △결혼이민자 1035명(전년 대비 0.5%↑) △외국인 주민의 자녀 1909명(전년 대비 0.8%↑)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읍면동은 소룡동(3729명), 나운3동(2001명), 수송동(1241명) 순이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주민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 1만510명 중 베트남 2654명(25.3%), 중국(한국계 포함) 2608명(24.8%) 순이고, 체류 기간별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2604명(24.8%), 1년 미만 2577명(24.5%)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