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구급차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다수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회 김정명 의원은 21일 열린 제4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전주시를 질타했다.
김 의원과 전주시 등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전주시에는 의무시설 240여곳을 포함해 총 510여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이중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는 38대로 조사됐다. 특히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완산수영장, 실내체육관과 같은 체육시설과 일부 의료기관의 구급차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 또한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장비는 아니지만, 생명과 직결된 위급 상황에 사용되는 장비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높고, 위급 상황 시 문제없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관리의 필요성 또한 높아 지자체의 지도·감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교체하고,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완료했다”면서 “의무시설 이외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일부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발견된 것 같은데, 이는 설치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교체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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