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밤 부안 변산면 격포항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수족관 전기적 요인 화재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시장 건물에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화재는 인재(人災)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에 의하면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지난 21일 밤 11시 15분께 화재가 발생, 26개 점포 와 그에 딸린 수족관, 냉장고, 가재도구 등 소방서 추산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영업이 종료된 심야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울리는 ‘화재경보’를 들은 방범대원이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진화할 수 없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30분여 만에 진화됐다”며 “수족관 히터 배선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격포수산시장은 면적이 1322㎡로, 옥내소화전(1500㎡)은 커녕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6000㎡)은 더더욱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소방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방범대원이 초기에 화재를 발견해 조치에 나섰고, 화재경보가 울려 주변 사람들이 현장에 몰려들었지만 화재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며 “만약 시장 내부에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작동했더라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는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부안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격포항수산시장은 해양수산부 부지에 격포지역발전협의회가 건축한 건물이다. 상호 협약에 따라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 돼 현재는 정부 재산이다.
격포항수산시장 옆에 건축된 격포회센터 역시 해양수산부 땅에 격포 어촌계가 건축, 횟집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격포회센터의 경우 2102.6㎡ 규모로 소방법에 따라 옥내소화전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이에 건축 관계자 등은 “관광객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규모 음식 시설이다. 화재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옥내소화전조차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점포 당 긴급 재해위로금 300만원을 지난 24일 지급했으며 이번 화재 건물은 최고 13억 원 보상이 가능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 점포별로 55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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