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한미군이 군산지역에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공용수용 및 공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15일자 1면·3면 보도)
특히 주한미군은 내국인의 사유지에 설치된 송유관 관련 철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도 무시한 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영농에 차질을 빚고 토지 거래도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이 국내에 송유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송유관이 관통하는 토지를 공용수용하고 주한미군에게 해당 토지가 공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군산시 옥서면 주민 A씨가 2015년 송유관 철거 및 유류 피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측량 결과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내국인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방부 소송대리인은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에 따라 해당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주한미군에 공여했으며, 송유관은 국유지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측량 결과 이 송유관은 해당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사유지를 관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방부는 뒤늦게 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용수용 절차를 거쳐 공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현장 검증을 실시했고 국방부 소송대리인에게 토지주의 동의서와 함께 송유관의 위치 등이 담긴 도면과 측량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송유관과 연결된 철근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내렸고,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사유지에 설치된 송유관 관련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방치,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토지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 조 모 씨는 “밭에 흙을 돋우는데 군인들이 찾아와 송유관 주변 10m 내에서는 흙을 덮지도 파지도 못하게 했다”며 “혹여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등이 걱정돼 농사를 짓기 위해 논갈이와 밭갈이도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일보가 외항~미 공군 군산비행장 간에 매설된 송유관의 지상 구조물 경로를 따라 확인한 결과 송유관은 최소 40여 필지의 농경지와 수십채의 주택 및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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