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갑오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 올해 130주년을 맞았다.
동학농민혁명은 인간존중과 평등의 실현을 자주적으로 실천하며 오늘날 한국 근현대사의 뿌리로 여겨진다. 갑오년의 역사가 민란에서 동학농민전쟁으로, 다시 동학농민혁명으로 전환되기까지 꼬박 백 년의 시간이 걸렸다.
아무도 조명하지 않던 이름 모를 농민군의 죽음과 역적의 자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숨죽여야 했던 유족들. 그리고 실패한 혁명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평가절하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농민들이 목숨 걸고 이루고자했던 세상은 이루어졌을까. 130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어 본다.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의
1894년 1년간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민중의 자각에 의한 전국적인 농민항쟁으로서 근대사회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1차 동학농민혁명은 자유민권을 위한 반봉건 항쟁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 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민족자존의 반외세 항쟁이었다.
평등‧자유‧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경제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한 동학농민혁명은 보수 양반계층의 연합세력과 일본의 침략 야욕의 벽에 가로 막히면서 10만 명이 넘는 동학군은 치열한 항전과 결전에서 끝내 제압당했다.
미완의 혁명이지만, 동학농민혁명은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운동, 재야 유생들이 주도했던 위정척사운동 등과 달리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된 진정한 민중항쟁이었다.
당시 군‧현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항쟁은 전국적인 항쟁으로, 일시적인 투쟁에서 지속적인 항쟁으로 발전해나갔다.
조선 후기 농민봉기 단계에서 나타났던 민중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전국적으로 확장한 혁명으로 그 맥은 이후 활빈당 운동, 영학당 운동으로 이어졌다. 항일 의병항쟁과 3‧1운동, 4‧19혁명 등의 원동력으로 오늘날에 이르렀다.
△민주화 토대…동학농민혁명의 가치
'사람이 한울이다'라는 명제로 자유와 평등, 인권과 자주의 기치를 내걸고 부패와 외세에 항거했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사상과 신분 체제를 뒤흔든 역사적 사건이자, 일본군 및 정부군과 승산 없는 전쟁을 펼쳤던 민족사의 유일무이한 혁명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동학농민군이 발표한 폐정개혁안과 최초의 지방자치 원류인 집강소를 설치‧운영했다는 기록은 민주주의 근간인 민주화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학농민군이 발표한 12개조 폐정개혁안은 ‘자유와 평등, 인권과 정의, 공정과 지주’ 등을 요구한다.
또한 농민군은 관의 일방적 통치가 아닌 백성과 함께 하는 합의제 기관인 집강소를 설치‧운영하여 백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도 했다.
왕명에 따라 지방 관료 중심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방식이 아닌, 신분을 초월하고 여러 부류의 백성들이 참여해 지역 인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됐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주민자치의 시초와 맞닿아 있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욱이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일반적으로 3.1운동과 4.19 의거, 5.18민주화운동으로 대별(大別)되지만 연구자들은 동학 정신이 3‧1운동으로 계승되어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 실패 이후 농민군들은 각각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의 주축으로 활동했다.
일제의 압제에 항거하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3‧1 만세운동을 전개한 민족대표 33인에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손병희와 박준승 등 9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과 4·19혁명에도 영향을 미친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근원이며 역사적인 혁명이었다.
△갈 길 먼 명예회복
긴 시간 동학의 난으로 폄하되어 온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1992년 100주년이 돼서야 민란이 아닌 혁명으로 인식 전환이 이뤄졌다.
그리고 갑오년으로부터 110년이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족쇄로 여겨졌던 '동학농민군' 후손들은 동학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가까스로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
그로부터 15년 후, 2019년에 동학농민혁명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건이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게 됐다.
그렇다면 항일구국투쟁에 나섰던 농민군들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됐을까.
안타깝게도 명예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 학계와 연구자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농민군들의 독립유공 서훈을 추진해왔지만, 서훈을 담당하는 국가보훈부는 이번 사안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다.
국가보훈부가 내규로 정한 독립운동의 시작은 명성황후 시해에 항거한 1895년 을미의병으로 되어있다.
1894년 봉기해 일제와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은 그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앞장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는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회 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면서 정치권에서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이에 지난달 15일 윤준병 국회의원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을 위한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동학농민혁명이 100년 넘게 짊어져 온 반란과 역적이라는 멍에를 벗고, 동학 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조금씩 인정받고 있지만 독립유공자 서훈을 비롯한 진정한 의미의 명예회복과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적 위상을 갖게 된 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 출발점이 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은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의 발전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민주 운동의 정신적‧이념적 뿌리로서 자리 잡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 광복군 활동과 그 밖의 독립운동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정신적 뿌리를 계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94년 18세의 애기접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김구 선생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독립운동의 선봉장이 됐고 해방 이후 전개된 민주운동인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규 부장은 “동학농민혁명에서 3․1운동으로, 3․1운동에서 임시정부로,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의 출발점은 동학농민혁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향후 논의되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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