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제시의회 이병철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김제시 교육문화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실과 관련, 최근 추가로 현재 위탁업체의 입찰자격 결여 의혹을 제기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입찰과정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 대조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따르면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 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현재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위탁업체의 경우 2022년 공모 당시 입찰 대리인의 자격이 행안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제시가 입찰 제안서에 첨부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만 받아 대리인 자격이 없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22년 위탁업체 공모 당시 무자격자가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해 선정됐기 때문에 입찰 및 계약은 무효다."며 "얼마전 공고한 2025∼2026년 위탁업체 공모내용에서도 행안부가 제시한 대리인 자격 등이 빠졌으니 당연히 보완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외에도 입찰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확인과정을 모두 거친 결과 결격사유는 없었다."면서 "경찰 수사와 전북도의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위탁업체 공모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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