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서민들이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6일간의 명절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몇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다.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명절이 이들에게는 더 힘든 시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길고 긴 불황의 터널에 갇혔던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치에 달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 총 5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최근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체불 임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연말연시, 뒤숭숭한 탄핵정국 속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발생하면서 어느 때보다 우울한 새해를 보내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작은 희망마저 품을 수 없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개인과 가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3주 동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에 전담 신고창구가 개설되고, 전용 전화를 통해 체불 청산 담당자가 상담과 안내를 진행한다. 또 고액이거나 집단(30인 이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각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이 같은 체불임금 청산 노력과 함께 고의적·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임금체불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게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설 명절 전에 체불 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 관계당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강력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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