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상환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뉜다. 단기채는 통상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채권으로 통안채 등이 해당된다. 중기채는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의 채권을 말하고 회사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장기채는 상환기간이 대체로 5년 초과인 채권으로 은행후순위채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외국의 경우 시장의 관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단기채, 1년 초과 10년 이하의 채권을 중기채, 10년 초과인 채권을 장기채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채권의 주식화 경향에 따라 주식처럼 사실상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채권이 있기도 한다.
또 원리금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채, 무보증채, 담보부채 등으로 나뉜다. 보증채는 채권발행자가 채권원리금을 지급 하지 못할 때 채권발행자를 대신해 채권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증을 서는 채권으로 보증기관이 어딘가에 따라 정부보증채와 일반보증채로 나눌 수 있다. 무 보증채는 지급보증 없이 단지 채권 발행주체의 자체 신용도에 의해 발행되는 채권으로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보증채 중심에서 무보증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담보부채는 말 그대로 채권발행 시에 채권원리금 지급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채권이다.
한편, 모집방법에 의한 분류로 사모채와 공모채로 분류할 수 있다. 사모채는 채권발행자가 직접 소수의 특정투자자와 사적인 교섭을 통하여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는 공모로 발행하고자 하여도 인수대상 기관을 찾을 수 없거나 단기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소규모로 발행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공모채는 채권발행기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 외에도 액면이자 확정여부 기준에 따라 고정금리채권과 변동금리채권으로 분리되고 표시통화에 따라 자국통화표시채권과 외국통화표시채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또한 여러 특수한 옵션을 붙여서 합성채권을 구성하기도 한다.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전환사채, 정해진 기간이 경과 된 후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발행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교환사채, 만기상환일 이전이라도 발행자가 원금을 임의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수의상환채권과 반대로 채권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원금의 상환을 임의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수의상환청구채권 등이 있다. NH농협증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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