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 보았듯이 채권이라는 투자대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
지금부터는 채권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채권거래는 증권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채권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종목을 확인한 후 직접 매매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의 간접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채권거래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채권거래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채권거래는 주식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주식과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통장을 따로 개설하면 오히려 주식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증권회사 창구담당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매매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매입의사를 밝히면 쉽게 거래가 된다.
이런 채권 거래 시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다.
첫째, 같은 채권이라도 발행일, 매출일, 표면이율의 차이에 따라서 종목이 달라지고 매매단가도 달라지므로 종목구분을 확인한 후 매매하여야 한다.
둘째, 살 때와 팔 때 수익률 차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증권회사와 개인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증권사는 거래 시 개인의 매입수익률은 낮고 개인의 매도수익률은 높게 책정한다.
즉 같은 종류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고시되는 대표수익률과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은 차이가 날 수 있고 증권회사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채권을 매수해 되팔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해 수익이 작아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률 차이는 없게 된다.
셋째, 증권회사 계좌에 채권을 입고해야 만기지급이나 이자지급은 물론 보유채권의 급한 매도가 필요할 때 신속히 채권을 처분 할 수 있다.
증권회사는 이를 대행하는데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채권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이표채의 경우 재투자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기간손실을 보지 않는다.
이표채는 만기 전에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직접 수령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품에 재투자 할 것인지를 증권사에 통지하면 이자 지급일에 바로 재투자되므로 기간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재투자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령된 이자가 방치되기 때문에 이자의 기간손실이 발생한다. 고성호 NH농협증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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