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23. 소한] 삼한사온 시작…햇볕 쬐기 중요

소한(小寒)은 양력 1월 6일경으로 24절기 가운데 스물세 번째 절기다. 오늘이 바로 소한이다. 동지와 대한 사이에 들어 있으며 우주 태양의 황경(黃經)이 285°일 때이다. 또한, 남은 겨울 절기는 대한으로 1월 21일이며, 소한은 양력으로 해가 바뀌고 처음 맞는 절기다.

 

세시기에 따르면 소한 입기 일로부터 대한 절기까지 15일을 5일씩 3후(候)로 나누었다. 초 후에는 기러기가 북쪽으로 돌아가고, 중 후에는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하며, 말 후에는 꿩이 운다고 하였다.

 

△ 농가서는 혹한 대비 준비

 

소한은 대한 다음으로 추운 때라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의 기상은 불규칙적이어서 1년 중 가장 추운 경우도 있고, 겨울철로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날을 전 후한 시기의 평균기온은 대한은 물론이고, 입춘을 전후한 시기보다도 높은 때도 있다. 보통 소한에는 ‘정초 한파’라 불리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시기이다. 이른바 소한 땜이다.

 

이름으로 본다면 대한이 가장 춥고, 다음으로 소한이 추워야 하는데 소한이 되면 급격하게 추워지기 때문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몹시 춥게 느낀다. 대한에 이미 소한 추위에 적응했기에 더 추워졌다는 느낌을 덜 받는 것 같다.

 

소한이 대한보다 오히려 춥다는 의미의 속담이 있다.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가서 얼어 죽었다.’ ‘소한에 얼은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 ‘소한의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위 속담은 대한 다음으로 가장 매서운 한파가 오는 때로, 농가에서는 입춘 전까지 혹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는 풍습이 있다. 지금은 3한 4온이 말처럼 3일 춥고 4일 따스한 기후가 퇴색되었지만, 이 시기에 삼한사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한방·과일차로 건강관리

 

우리나라의 유일한 옛 의학서적인 <동의보감> 에 의하면 “겨울철 석 달은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며, 양(陽)이 움직이지 못한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뜬 뒤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많은 동물이 겨울잠을 자듯, 사람도 활동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늘리라는 의미다. 대신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좋다고 했다. 동지가 지나면 해가 길어지듯이 사람 몸 안의 양기도 점점 움트기 시작하는데, 이때 양기가 찬 기운을 이기지 못하면 호흡기에 병이 생기기 쉽다고 했다. 이를 보완해주려면 햇볕이 중요하다고 권면한다.

 

또한, 햇볕뿐 아니라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한방차와 신맛이 나는 과일이다. 한방에 총백이라고 하는 파 뿌리를 끓여 마시거나, 비타민C가 많은 유자와 대추차를 끓여 마시면 기침, 가래를 삭여주며 항균작용도 있어 감기를 예방 한다고 한다. 또 매실·오미자·모과·산수유·귤 등 신맛이 나는 과일은 추위에 기운을 모아주기 때문에, 겨울철에 자주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선조들은 식량이 귀한 때 보리를 주식으로 하였다. 가을보리는 혹독한 겨울을 지내야만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엄동설한을 보내지 않고는 결실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인간의 삶도 보리처럼 꽁꽁 언 칠흑 같은 세월과 매서운 칼바람도 맞아가면서 오랜 인고의 시간에 의해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은가.

 

△ 소한에 부르는 농가월령가

 

십이월은 늦겨울이라 소한 대한절기로다. / 눈 덮인 산봉우리 해 저문 빛이로다. / 새해 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고, /집안의 여인들은 새 옷을 장만하고, / 무명 명주 끊어 내어 온갖 색깔 들여 내니, / 빨강 보라 연노랑에 파랑 초록 오색이라. / 한편으로 다듬으며 한편으로 지어내니, / 상자에도 가득하고 횃대에도 걸었도다. / 입을 것 그만하고 음식 장만하리라. / 떡쌀은 몇 말이며 술값은 몇 말 인고.(중략)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전북현대, 세부 잡고 ACLT 16강 진출...여세 몰아 승강 PO 승리 간다

오피니언[병무상담] 병력동원소집 보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오피니언난 웹툰 작가이다 4

오피니언점술사의 시대

정치일반전북 핵심 사업들 '성장 동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