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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보건당국 "장점마을 환경법 적용, 역학조사 대상 아냐"

암 발병 규명 놓고 소극적인 대처 업무 떠넘기기 / 익산시 처음부터 재추진 위기속 주민 불안 가중

집단 암 발병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 대한 역학조사가 당국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어렵게 됐다.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국의 신속하고 정밀한 역학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전북도 보건당국은 “익산시가 의뢰한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지만 익산 장점마을의 사례는 환경보건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지침에는 환경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집단 암 발병은 환경부장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역학조사의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익산 장점마을은 인근 비료공장이 원인지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건법을 적용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전북도 보건당국이 아닌 환경부서와 환경부를 통한 역학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전북도 보건당국이 아닌 전북도 환경부서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역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전북도 보건당국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익산시는 역학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집단 암 발병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업무 떠넘기기로 불안한 시간을 추가로 보내야 하게 됐다.

암 발병의 원인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못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북도 보건당국의 회신을 받고 향후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시작된 환경조사를 기초로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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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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