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당 인상을 이유로 전주시가 지난 13일 (주)부영주택(이하 부영)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전주시와 입주민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부영주택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임대료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반면 부영은 “주변 아파트단지 평균 인상률 등을 반영한 적법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오광석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 공정위 신고와 지자체 공동대응협의체 구성, 관련법 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영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위에서 부영의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와 전북 소비자단체도 동법 제23조 1항 4호에 따라 불공정행위로 부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등에 관련법 개정도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초 부영아파트가 있는 전국의 지자체와 공동대응협의체도 꾸린다.
이에 대해 부영은 “지난해 9월 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시 전주시 주거비 물가지수(2.6%)와 인접 3개 아파트단지 평균 인상률(5.4%)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주시가 제시한 근거(2.6%)는 공공영구임대주택으로 민간 임대아파트인 부영아파트와 비교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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