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8년 3월 고위험 ETF 은행신탁상품 투자 관련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소비자경보 제도는 민원 급증 및 신종금융사기 수법 등장으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주의를 환기시켜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운영)로서, 2012년 6월 동제도 도입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처음 발령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달에는 고위험 ETF 투자시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예금 이자율은 낮고 주식시장은 좋은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1~2개월 만에 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위험 ETF 상품에 투자하라는 추천을 받자, 예금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며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직원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레버리지 ETF 신탁’에 5000만원을 가입하였으나, 이후 주식시장이 하락하여 1000만원의 원금손실을 입었습니다.
통상 ETF(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로서 특정지수 또는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며,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시장에서 매매되므로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사례와 같이 고위험 ETF의 경우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위험ETF 신탁상품은 원금 전액손실도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수익(예: 2~3%) 발생시 신탁상품을 자동해지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수익은 일정범위로 한정되나, 기초지수 하락시 최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즉 수익이 제한되어 있다고 손실범위도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레버리지 ETF 신탁상품의 경우 손실범위에 대하여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가격의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오늘 기초지수가 1% 오를 경우 레버리지 ETF 가치는 2% 오르고, 반대로 기초지수가 1% 내리면 2%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TF의 기간수익률은 기초지수 기간수익률의 2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지수가 1000 포인트에서 시작하여 다음날 25포인트 하락하고, 그 다음날 25 포인트가 상승한 경우 기초지수 수익률은 변동이 없지만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초지수가 최초 시점보다 상승하더라도 기초지수가 등락을 반복한 경우라면,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째, 금융투자상품 선택시 투자정보분석표 등을 참고하여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적정한 리스크의 상품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생활자금, 필수 결제자금 등은 원금이 보장되는지 여부, 투자기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주지원 김경진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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