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한때 유명 개그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유행어는 당시 생소했던 보이스피싱을 알리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여 이제 더 이상 대중들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한해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99억원)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그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카카오톡 계정을 도용하는 신종 사례가 발견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몇 가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좌이체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시 최소 3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 계좌에 입금이 실행되도록 하는 ‘지연이체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이체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지연이체에 따른 불편을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한 계좌 또는 소액(최대 100만원)에 대해서는 즉시이체가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계좌로는 소액송금만 가능하게 하는 ‘입금계좌지정서비스’도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설사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사기범들에게 유출된 경우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셋째,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기기에서는 추가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단말기지정서비스’,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하는 ‘해외IP차단서비스’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소비자가 이를 등록할 경우 동 명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 의심 거래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신번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후후’, ‘후스콜’ 등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발신처가 불분명한 전화는 받지 않는 것,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경찰청(112)에 피해신고,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금환급 상담 등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전예방을 통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와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앞서 말씀드린 피해 예방법을 적절히 이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감원 전북지원 김건진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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