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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피해 예방법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 및 보험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에서 작년에는 7,302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하였습니다. 보험사기는 약 90%가 손해보험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형태 등 장기손해보험 분야에서의 보험사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 내지 병원 입원비용 등을 청구하는 경우,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보험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방문시 보험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후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고 환자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하는 사례가 있으나, 보험은 우연한 사고(질병, 상해 등)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등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셋째, 차량 정비업체 이용시에도 보험사기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합니다.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도 큰 죄의식 없이 동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하지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죄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건진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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