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와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 사안들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수 시장이 어제(9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안과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 제정을 건의했다”며 “비대위에서는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음 주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첫 번째 지방 비상대책위 개최지로 전북을 선정하고, 이날 오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현장 비상대책위’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또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이 노력하는 전북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들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국민의당의 법제화 당론 채택이 앞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국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주갑)은 “박 위원장께서 전북에 오셔서 비대위를 처음 소집했으며, 큰 성과 중 하나가 전통시장의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과 전국 10대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날 오후 전주 남부시장을 방문한 박 위원장을 만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애초 취지에 맞도록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당론 채택을 건의했다.
또 김 시장은 전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상인들의 재산권 보호와 합법적인 증·개축, 안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통시장 내 무허가건물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 느끼는 절박함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전북지역 대학생 대표와 전국 대학생 대표 초청 간담회, 대학교 부총장 간담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5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도시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대학생 대표들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이상 의무 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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