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인정
서울고법이 항소심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정부의 ‘법외노조’통보는 효력이 정지되고, 전교조는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지위가 일단 유지된 만큼 징계 절차가 의미 없다’면서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유보했다.
특히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전임자 4명의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던 전북교육청은 이를 취소하는 대신 사태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는 김영훈 전교조 위원장과 전북지부 전임자 3명 등 총 4명이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위헌적인 교원노조법 2조 개정 즉각 착수”를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합법적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에 단체협상과 정책협의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이미 복직한 전임자 1명에 대한 재전임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며“국회는 더이상 정부의 무리한 전교조 탄압과 교육계 혼란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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