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재 300인 미만 기업까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소재기업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군산 지역의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과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기존 3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제공기관(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종사자에 한해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중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제외된 단기취업자(C-4) 중 ‘계절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하키로 했다.
이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청은 올 연말까지이며,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일자리안정자금의 대상과 지원수준 확대는 힘겨운 지역 여건을 극복해나가는 군산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상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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