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30일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김제시 공무원 법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처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지방공무원의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강의는 법제처 김민정 사무관과 전북도 법제협력관 김은영 서기관이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적극행정 법제 실현 방안 등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설명하여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및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 배양을 통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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