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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무원 대상 법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제시는 지난 30일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김제시 공무원 법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제처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서비스로 지방공무원의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강의는 법제처 김민정 사무관과 전북도 법제협력관 김은영 서기관이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적극행정 법제 실현 방안 등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설명하여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및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제업무 능력 배양을 통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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