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동절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5일까지 농촌관광 휴양시설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 관광농원 3개소, 농촌민박 59개소를 특별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7일에 정읍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해당 읍·면·동 담당자 특별안전교육을 했고, 이어 8일에는 건축사와 함께 합동으로 소방가스안전, 전기안전 특별점검에 나서 객실규모가 큰 농어촌민박을 합동 점검했다.
주요점검 사항은 농어촌 민박의 화재 안전 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 상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며, 안전사고 관리 예방을 위한 건물 구조체의 균열 박리, 전기시설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보일러 가스 누출 확인 등이다.
특히, 농어촌 민박의 난방 보일러 사용 실태에 대해 배기 및 환기통 정상 작동 여부, 이음매 연결부 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박사업자에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자가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농어촌민박 시설 이용자의 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전정기 농정과장은 “농어촌 민박 시설의 철저한 특별 안전 점검을 해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 증대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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