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에서 생활하수, 분뇨 등의 미처리로 인한 용담호 및 섬진강 상류 지역의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개인 정화조 청소를 위한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가구당 50% 내에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 정화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 고령화와 세대원 감소 등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진안군의 공공하수처리구역의 확대 노력과 꾸준한 지도·관리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화조 청소실적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화조 내부청소 기간 경과로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광역상수원과 지방상수원으로 각각 사용되는 용담호와 섬진강 상류의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안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근거로 올해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등으로 예산 3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세대원 감소 등으로 청소가 어려운 개인 주택 정화조 시설이다. 단, 식당, 제조업 등의 영업 시설과 공공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하수 미처리구역 외 개인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계도와 지원을 통해 150만 명의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와 섬진강 상류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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