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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방침

교육부,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발표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또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총 9단계의 조치방법 중 1~3단계(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봉사)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다.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원래대로 기재한다.

이는 교육부가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소송을 부추기고 교육활동을 위협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학생 간 관계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표본 조사에는 전국 초등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의 약 2.5%(약 9만 명)이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학생(51.4%)이 학교 폭력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장난으로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학교 규칙이나 안정성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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