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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 초등생 자율중 입학 배제, ‘평등권 침해’ vs ‘작은 학교 지키기’

일부 학부모 “차별”…인권위 “제한 정책 폐지” 권고
전북교육청 “자율중 몰리면 타 학교 통폐합 위기 우려”

전북지역 자율중학교 입학 시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에게는 지원 자격을 주지 않아 교육권·평등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농산촌 지역의 통·폐교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자율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다. 학교별로 다양한 주제 교육과 수업 방식, 교사진 등이 특징이다. 일반 중학교 입학은 학군 내 근거리 배정이지만, 2009년 이전에 설립된 초기 자율중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다.

전북에는 전국단위 자율중학교가 5곳이다. 군산 회현중, 남원 용북중, 완주 화산중, 고창 영선중, 부안 백산중학교가 2006년~2008년 사이에 자율중학교로 지정돼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2013년부터 도내 5개 자율중학교에 대해 인접 중학구 초등학생들의 지원을 제한했다. 완주 화산중의 경우 학군 내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 본래 화산중을 입학해야 하는 화산초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고, 인근의 완주 운주·봉동 등에 사는 학생들은 화산중에 입학할 수 없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가뜩이나 농산촌 학생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지역 학생까지 자율중학교로 몰리면 지역 내 다른 학교들은 통폐합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 이후 지정된 자율중학교는 해당 학구 내에서만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해서 초기 자율중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자율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근 지역 학부모들은 “전국의 모든 학생이 지원하는데, 인접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입학 가능한 학군 내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꼼수만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접중학구에 거주해 도내 자율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자녀를 둔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전북교육청에게 자율중학교 입학 제한 정책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농산촌 지역은 자율중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미 학령인구 감소와 타 지역 이전 등으로 학교 통폐합 위기가 존재한다”며 “농산촌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교육행정당국에서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학교의 인접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등의 의견을 모아서 논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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