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우려 수은기압계 밀봉 방침
도내 교사가 처리하다 누출 사고 반복
전문관리 요원 파견 등 예방대책 시급
폐기물법 개정 통해 관리 근거 마련도
‘수은 누출’ 사고가 전북지역 학교에서 반복돼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리 책임이 담당교사에게만 전가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당국 차원의 관리가 요구된다.
지난달 30일 군산 A중학교 과학실에서 수은이 누출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과학 교사가 칠판 옆에 걸려 있던 수은기압계를 밀봉하던 중 수은이 흘러나왔다. 소방대원의 긴급 조치 후 과학실은 임시 폐쇄됐다.
지난해 3월 순창 B고등학교 과학실에서도 수은이 누출돼 조치 후 약 4개월간 과학실을 폐쇄했다. 진형석 전북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같은 과학실 사고가 도내에서 4건 발생했다.
중금속 물질로 강한 독성을 지닌 수은은 미량이어도 체내에 흡수될 경우 뇌신경계 등을 크게 손상시킨다. 특히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어서 장기간 노출되면 수은 체온계 한 개 분량으로도 학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도내 과학교사들의 설명이다.
수은으로 인한 학생 안전 우려가 커지자 교육당국은 학교마다 수은기압계·온도계를 밀봉해 보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이 작업을 시행해 도리어 관리 과정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전북과학교육원이 권역별 교육을 통해 교사들에게 관련 처리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도내 수은 누출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사후 처리까지 가능한 전담관리 요원 파견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산 A중학교 과학교사는 “수은기압계를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주의한다고 했지만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위험물질인 수은은 함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119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북과학교육원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전단팀 구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련법상 전문업체가 처리해야 할 폐기물 처리 분류대상에는 수은이 제외돼 가정, 학교, 자치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인 탓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일선 교사들에게 관리 책임이 쏠리고 있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에서 비롯되는 문제인만큼 근본적으로 폐기물관련법이 개정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은은 처리 방법이 모호해 별도의 폐기물 분류 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관련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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