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27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TV/연예 chevron_right TV
일반기사

[100분토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이혼의 기준은?

사진 제공 = MBC ‘100분토론’
사진 제공 = MBC ‘100분토론’

오늘(18일) 자정에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이혼 결정의 기준에 대해 논쟁을 펼친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주 서울가정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대한 기각으로 답을 내놓았다. 4년 전 대법원은 ‘7대 6’의 의견으로 ‘유책주의’를 유지했고, 홍 감독의 이혼소송에서도 유책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 가족과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동시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다.

그러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현실을 인정해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파탄주의’를 도입하고, 잘못한 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반영하자는 것이다. 실제,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은 파탄주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첨예한 의견 대립 속 진행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이혼의 기준, 반세기의 논쟁’을 주제로 토론한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가정은 어떤 의미인지,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에서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인지,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시청자 의견을 통해 해법을 찾아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0분토론 #이혼 #유책주의 #파탄주의
디지털뉴스팀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