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소규모·통합학교 학생회·교사회 설치 예외 등 세부규칙 정해
전북지역 소규모·통합 학교 등에서 학교자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공포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의 안착을 위해 학교 급별, 규모별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명시한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입법예고한 전북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은 자치기구 회칙, 학생회·교사회·교무회회 설치의 예외, 운영세칙 수립 등이 골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 유치원에서는 학생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통합학교는 학교 급별로 교사회·학생회·교무회의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또 교무회의를 운영할 때는 학교 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치가 낯선 구성원들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모르거나, 현장에 도입해보니 변수나 예외가 생기기도 한다”며 “구성원들의 참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