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특수교육법 어기고 자체규정 마련 특수학급 설치 등 외면"
전북교육청 "3인이상 신설 규정 삭제,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 개정"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북장애인부모연대 등은 1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을 마련해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이면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이 법을 무시하고 '2023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장애 학생 수 3명 이상을 특수학급 설치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실제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했다. 6개월 간의 설득 끝에 학교 측의 승낙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A씨는 "처음에는 학교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했고, 6개월간 설득 끝에 학교 측의 허가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은 자체 기준인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따로 두고 특수교육 대상자 3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왜 따로 두고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장애학생 3명이 안 되는 학교의 장애학생 교육은 어떻게 하란 것인지 모르겠다"며 "도교육청은 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연대 측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교육감 특별 지시로 별도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 문제도 있지만, 특수교사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대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지난 9일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개정했고, 반려됐던 특수학급 설치 역시 추가 배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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