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 안내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 지정' 등 추진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을 모든 소속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수립한 이 계획은 추진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교육 강화, 인식 개선 등 4개 전략에 11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책임관 지정 △피해자 회복 지원 △예방 교육 활성화 △소통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홍보 등이다.
올해는 도내 전체 기관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인식도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청렴한 교직원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업무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교직원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관련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2차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 실효성 있는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예방 교육도 활성화한다.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홍열 감사관은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 조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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