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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교원노조, 전북교육청에 단체교섭 성실 이행 촉구

전교조·교사노조 등 "실무교섭 대표위원 과장급 이상 보내야"
도교육청 "교섭위원 구성은 사용자 권한, 과장급 이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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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위상을 낮춘 전북교육청을 규탄했다.

전북지역 교원노조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교원단체의 요구에도 전북교육청은 여전히 장학관과 사무관(이하 팀장급)을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다"며 "하지만 어디에도 쟁점사항에 대한 본교섭 논의 절차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노조를 무시하는 도교육청 절차합의안을 당장 폐기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과장급 이상이, 본교섭에는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청과 성실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달부터 단식과 항의 집회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즉각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교원단체 등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장학관급이 참석해, 성실하게 교섭을 해왔다”며 “실무 교섭에 있어서는 장학관, 사무관(팀장급)이 나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섭 위원 구성은 사용자 권한이다"며 "과장급 이상 실무교섭 대표위원 운영은 업무 사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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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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