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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학교 교육력 훼손"…전북교총, 대책 마련 촉구

전교 임원선거 등 최근 4년 자료 전국 6000여개 학교에 정보 공개 청구"
교총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려면 교육당국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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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로고.

전북 교원단체가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학교 교육력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려면 교육 당국이 적극 행정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대한민국 전체 초등학교(6163교, 2022년 기준)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임원 공석 내역, 당선 무효 결정 건수와 시기 등으로 학교 담당자가 A씨의 이메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시·군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시스템를 통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대한민국 초등교육을 흔들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악용한 교육 흔들기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요구한 임원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이와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치’를 업무로 하는 교사"라며 "국공립 교사는 최대 5년 내외로 한 학교에 근무하고, 업무는 보통 1년 주기로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업무 담당 교사가 최근 4년의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기록물을 조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발생해 자연히 교육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회장은 "교육당국이 교원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지원센터’설치 등 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개인의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생산되어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교 교육력이 하락하는 일을 좌시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맞는 청구인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한 개인이 초등학교 전수조사를 위해 모든 학교의 담당자가 개인의 이메일로 답변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나쁜 선례’로 남아 학교의 교육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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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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