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가 공사예정금액 7백83억원 규모의 전주 화산지구 분양아파트 건립공사를 최근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턴키)으로 발주한 가운데 낙찰회사 결정절차를 놓고 건설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공사는 건교부가 턴키공사의 설계심사 과정에서 발생해온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지난해 심의위원 풀(POOL)제를 마련한 이후 전북지역 공사에 최초 적용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화산지구 분양아파트 건립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한 건설업체들은 70일 동안 기본설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20일까지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모형 등 기본설계서를 전북개발공사에 납품해야 한다.
개발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전북도 건설행정과에 업체들이 만든 기본설계를 넘겨 심사를 의뢰하며 기본설계 점수는 1백점 만점에 40점이 반영돼 이 점수가 사실상 공사낙찰을 좌우하게 된다. 3월21일 실시되는 가격입찰점수와 입찰참가업체의 공사수행능력점수는 각각 30점이 배점됐다.
기본설계의 심사방식은 건교부가 업체들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겠다며 지난해 마련한 기술심의위원 전국 풀제가 도내 공사로는 최초로 적용된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3천명에 이르는 기술심의위원 가운데 설계심의를 맡게될 인원의 5배수에 해당하는 1백50명을 1차 선정한다. 이어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이들중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심의위원을 최종 선정한뒤 이들 위원들에게 설계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업체들의 설계점수가 확정되면 입찰업체별 입찰가격점수와 공사수행능력점수를 합산, 1백점 만점 가운데 최고 득점을 받은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돼 90일 동안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업체가 실시설계를 납품하면 기술심의위원들은 이를 다시 심사해 적격여부를 가린다. 60점이 미달돼 부적격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32평형 5백60세대 등 총 9백92세대 규모의 중형 아파트가 건설될 이 공사의 계약은 8월말쯤 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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