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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퇴직공제회 가입대상 확대

건설근로자들의 가입 범위가 제한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1백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의무 적용했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대상 범위를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수혜자를 늘려 나간다는 것. 또 민자유치 공사의 경우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의무가입토록 하는 등 임시·일용직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해 나간다는 것.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의 고용개선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시행된 제도.

 

건설공제조합과 퇴직공제회가 업무를 집행하며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을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뒤 해당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공제부금과 이자 등을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퇴직공제제도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대상공사가 지금까지 1백억원 이상 공공공사나 5백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로만 한정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수혜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실제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의 경우 지금까지 체결된 퇴직공제계약은 도내 14개 의무가입 사업장에서 가입근로자는 1천5백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 역시 가입사업장이 7개소, 가입근로자는 6백여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의무가입 대상공사 이외의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는 임의가입 대상공사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명의 근로자도 퇴직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키로 하고 이에대한 법령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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