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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의원 최후진술, '공권력 횡포는 스스로의 권위 실추'

국회 김진배의원(부안)은 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공권력의 횡포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소 자체만으로 유무죄와는 관계없이 저의 명예는 실추될대로 실추됐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단체들은 본인을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를 표적, 짜맞추기식 수사로 규정한 그는 “원한에 찬 모함자들을 부추겨 공명의 수단으로 공권력의 횡포는 한사람의 정치인을 무참하게 타살시키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검찰을 겨냥하고 “만약 지금처럼 검찰의 기소 하나만으로 단죄하는 그런 풍토라면 독립된 사법부의 존엄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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