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가 대폭 감소한 전북지역에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비례대표를 특별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8일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개혁적인 요소는 다 빠지고 26석의 지역구만 감소하는 바람에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지역은 지역구가 14석에서 무려 4석이나 감소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의 안이 존중된 결과가 아니라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표결처리 끝에 졸지에 탄생한 것으로 선거법 개정의 본 취지는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지역구 의원 10%를 줄인다는 정치권의 당초 약속을 지킨다는 이유로 설정된 9만-35만의 인구기준이 통과되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서 한발 비켜나 있는 농촌의 지역구만 희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실제로 현재 지역구는 2백53석에서 2백27석으로 10%가 줄었지만 전북은 14석에서 4석이 줄어 평균의 세배가까운 28.6%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감소의 원칙이 적용된 것은 단순히 지역구 의석감축이란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구수만 감안된 것으로 선거구가 희생된 지역에 대해 설득력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또 감소폭을 광역단체별로 비교할 때도 강원과 전북이 30%안팎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감소폭을 보인데 반해 농촌지역이 비교적 많은 경북, 경남, 충남, 충북 등은 10%대의 감소율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특히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충남은 전체의석이 11석으로 오히려 전북보다 1석이 많은 불합리한 면이 나오고 있고 인천, 광주, 울산, 제주 등은 현재의석수를 유지하면서 10% 이상의 증가효과를 얻었다. 인구가 집중된 경기지역은 3석이 늘었다.
이처럼 개정 선거법으로 지역별 의석수 감소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해당지역은 정치분야에서 지역대표성이 급격히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복합선거구에 묶이게 되면서 농민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중 ▲남원 ▲순창 ▲완주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부안 ▲고창 등 무려 9개 지역이 복합선거구로 묶이게 돼 지역대표성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이 한 선거구가 됨에 따라 열세지역의 경우 독자적인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이 비등하고 있고, 정치분야에서만큼은 완전히 지역대표성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북 등의 지역에 비례대표 선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여론이다.
또 역대 정치사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 예견되고 있는 16대 국회지만 가능한 한 전북정치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사표를 던진 전북출신들이 보다 많이 당선돼 전북을 외곽에서 도울 수 있도록하는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민들은 4.13총선에서의 비례대표 선정은 직능이나 전문성을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배분원칙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